👉소득인정액 미리계산하기

<접속 후 로그인 → 상단 메뉴 복지서비스 신청 > 모의계산 >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계산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>



기본자격조건


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
  •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요

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,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예요. 예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서 탈락하셨던 분들도,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니 한 번 탈락했다고 다시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, 매년 기준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.

소득인정액


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.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.

  •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연금소득(국민연금 등),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
  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, 토지, 금융재산,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
두 금액을 합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대상이 돼요. 재산이 좀 있더라도 아래처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, 재산이 있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
근로소득은 공제후 반영

어르신들이 경비원이나 단기 근로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, 근로소득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. 월 116만 원 수준의 기본 공제액을 먼저 뺀 뒤, 남은 금액에서 30%를 추가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으로 반영해요.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, 공제 후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에요. 일하시는 어르신께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이니 참고하세요.

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별도 공제 없이 그대로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.

유주택자도 공제 가능

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,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해요.

  • 대도시·특례시: 1억 3,500만 원 공제
  • 중소도시: 8,500만 원 공제
  • 농어촌: 7,250만 원 공제

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부채를 뺀 뒤, 연 4%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돼요.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4억 원 아파트(대출 1억 원)가 있다면, (4억 원 - 1억 3,500만 원 - 1억 원) × 4% ÷ 12로 계산해서 월 약 55만 원 정도가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돼요.

예금/자동차 계산방식

금융재산은 2,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동일하게 연 4%를 12개월로 나눠서 반영해요.

자동차는 2026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는데요, 기존에는 배기량(3,000cc 이상)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차량가액 4,000만 원 초과 여부만 봐요. 차량가액이 4,000만 원을 넘으면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반영되고, 그보다 낮으면 일반재산으로 계산해서 연 4%를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반영돼요.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이 우선 적용되는데, 이게 실제 중고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
국민연금 수령자도 신청가능

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(2026년 기준 약 34만 9,700원)의 150%, 즉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.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고,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감액된 금액으로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