👉국민연금연계감액 조회하기



감액제도 - 3가지


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

  • 부부 감액
  • 국민연금 연계 감액
  • 소득역전 방지 감액

세 가지는 각각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예요.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니 하나씩 나눠서 살펴볼게요.

부부감액 - 부부동반수령시 20% 감액


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, 각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%씩 감액한 뒤 지급해요.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이 34만 9,700원이니,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7만 9,760원씩, 합산 55만 9,52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.

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, 이 부부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에요. 다만 아직 확정된 시행 일정이나 세부 방식은 발표를 기다려야 하니, 정확한 내용은 시행 시점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.

국민연금연계감액


"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아예 안 나온다"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.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돼요.

  • 국민연금(노령연금) 급여액이 524,550원을 초과하는 경우
  • 소득재분배급여금액(A급여액)이 262,270원을 초과하는 경우

이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인데, 아무리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최소 50%(약 17만 원 이상)는 반드시 보장돼요.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오래, 많이 납부하셨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

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(A급여액)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니, 연계감액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미리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

소득역전방지감액

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소득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.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, 원래 소득이 더 낮았던 분보다 실제 형편이 더 나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.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지급액을 줄여서 조정해요.
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게 걸쳐 있는 경계선상 대상자라면, 모의계산 결과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.

감액대비 주의사항

  • 부부가 함께 수급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20% 감액을 미리 계산에 반영해보세요
  •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급여액과 A급여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 연계감액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
  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(1355)에 문의해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