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접속 후 원하는 휴양림 페이지 → 이용안내 > 위약금정책 메뉴에서 시설별 상세 기준을 볼 수 있어요>
자연휴양림 환불원칙
숲나들e의 취소 환불은 아래 원칙으로 운영돼요.
- 사용 예정일보다 일찍 취소할수록 환불받는 금액이 커져요
- 성수기(7월 15일~8월 24일)와 비수기의 공제 기준이 달라요
- 같은 취소 시점이라도 **평일과 주말(금·토·공휴일 전날)**의 공제율이 달라요
- 공제율과 기준일은 휴양림·시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
그러니까 "며칠 전까지 취소하면 100% 환불받을 수 있다"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, 예약하신 휴양림의 상세 페이지에 있는 위약금정책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.
취소시점에 따른 위약금 차별
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위약금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.
- 사용 예정일에서 여유 있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요
- 사용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성수기·비수기와 평일·주말에 따라 10%~90% 수준의 위약금이 차등 발생해요
- 당일 취소는 성수기의 경우 평일·주말 구분 없이 **전액 공제(100% 몰수)**되는 경우가 많고, 비수기도 환불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
성수기와 주말일수록 위약금 공제율이 더 크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니, 여름 휴가철에 예약하셨다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특히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해요.
결제당일취소가 가장 안전
결제하고 나서 바로 마음이 바뀌셨다면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. 결제일 당일 자정(24:00)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요. 예약하고 나서 일정이 안 맞는다는 걸 바로 알게 되셨다면, 고민하지 마시고 그날 안에 취소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.
환불절차진행
결제까지 마친 예약을 취소하려면 아래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.
- 숲나들e에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로 이동해요
- 예약신청내역 > 결제내역에서 취소하려는 예약을 찾아요
- 취소 화면에 표시되는 환불 금액을 확인한 뒤 취소를 진행해요
취소 화면에서 실제 환불 예정 금액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, 취소를 확정하기 전에 꼭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.
예약양도는 금지
위약금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에게 예약을 넘기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실 텐데,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약관상 예약의 양도·교환·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. 다만 예약자의 직계존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,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,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3개월 이내 발급분)와 실사용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.
취소하기전 주의사항
- 예약일 기준으로 사용일까지 7일 이내인 경우, 결제는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예약이 유지돼요
- 위약금 정책은 국립·공립·사립 휴양림마다 다를 수 있으니, 국립자연휴양림 기준을 공립·사립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
- 정확한 위약금율이 궁금하시다면 숲나들e 통합고객센터(1588-3250, 평일 09시~18시, 토요일 09시~13시)로 문의해보세요
.pn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