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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기간

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,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해져 있어요.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되니, 퇴사 후에는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.

다만 임신·출산·육아,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.


소정급여일수

소정급여일수는 실제 지급받는 기한을 말하며,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에서 산정돼요.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뉩니다.

50세 미만

  • 가입기간 1년 미만: 120일
  • 1년 이상~3년 미만: 150일
  • 3년 이상~5년 미만: 180일
  • 5년 이상~10년 미만: 210일
  • 10년 이상: 240일

50세 이상 또는 장애인

  • 가입기간 1년 미만: 120일
  • 1년 이상~3년 미만: 180일
  • 3년 이상~5년 미만: 210일
  • 5년 이상~10년 미만: 240일
  • 10년 이상: 270일

참고할 점

  •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며, 수급 중 생일이 지나도 이미 정해진 일수는 바뀌지 않아요.
  •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 ×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돼요.
  • 정확한 개인별 수급자격 및 일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