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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계산 공식부터 알아보기
실업급여(구직급여)의 1일 지급액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돼요.
- 1일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해당 기간의 총 일수
- 1일 실업급여 = 1일 평균임금 × 60%
- 총 수령액 = 1일 실업급여 × 소정급여일수
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(달력 기준 일수로 나눈 값)를 말해요.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퇴직 전 1년 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.
상한액과 하한액, 꼭 확인하세요
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. 아래 두 가지 기준 안에서 조정돼요.
-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만 지급돼요
-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만큼 보장돼요
2026년에는 최저시급이 10,320원으로 오르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조정됐어요.
- 1일 상한액: 68,100원 (기존 66,000원에서 인상, 7년 만의 인상이에요)
- 1일 하한액: 66,048원 (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으로 계산돼요)
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분들부터 적용되고, 2025년에 퇴사하신 분은 기존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요.
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거의 없어요
눈여겨볼 부분은 상한액(68,100원)과 하한액(66,048원)의 차이가 약 2,000원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만큼 월급 수준과 관계없이 대부분 비슷한 금액대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. 월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고, 반대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.
대략적으로 월급이 340만 원 이하라면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돼서 1일 66,048원, 한 달 기준 약 198만 원 정도로 계산해보시면 돼요.
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기
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예시로 살펴볼게요.
예시: 퇴직 전 3개월 총급여 900만 원, 해당 기간 91일인 경우
- 1일 평균임금: 900만 원 ÷ 91일 ≈ 98,901원
- 60% 적용: 98,901원 × 60% ≈ 59,341원
- 이 금액은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6,048원이 1일 지급액으로 적용돼요
이처럼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액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미리 계산해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기준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.
총 수령액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져요
1일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와요.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지니, 본인의 지급일수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예요.
예를 들어 1일 지급액이 하한액인 66,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, 총 수령액은 약 1,189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어요.
계산 전에 이것도 함께 확인하세요
- 실제 수급액은 퇴사 사유, 실제 근무일수,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
-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
-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수급했다면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도 확인해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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